진주시는 양파와 마늘 재배 농업인 및 농업법인에 농업경영체 정보 등록·갱신을 11월 30일까지 완료해 달라고 안내했다. 농산물 가격안정제는 주요 농산물의 평균 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낮아질 경우 경영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1000㎡ 이상 양파와 마늘을 재배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이다. 신규 재배 농가뿐 아니라 기존에 농업경영체 등록을 마친 농가도 재배 품목과 작기별 정보를 갱신해야 한다. 양파는 조생종과 중만생종으로, 마늘은 난지형(대서), 난지형(남도), 한지형 등으로 구분해 등록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1644-8778),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채소화훼팀(055-749-6161, 6120), 읍·면사무소 또는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