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는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기간에는 반려견 등록 및 변경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의 과태료가 면제된다. 양산시 신규 동물등록 건수는 2024년 1,807건, 2025년 1,781건으로 집계됐다. 올해에도 8월 말 기준 1,200여 건 이상이 등록됐다. 동물등록은 관내 23개 등록대행 동물병원에서 할 수 있다. 변경신고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과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고 또는 방문 신고로 진행할 수 있다. 양산시는 내장형 동물등록 비용 일부도 지원하고 있다. 시는 자진신고 기간 이후인 11월에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미등록이나 정보 변경 미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막기 위해 반려동물 소유자의 신고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