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운영
양산시가 반려견 등록과 변경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2026년 2차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양산시는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기간에는 반려견 등록 및 변경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의 과태료가 면제된다.
양산시 신규 동물등록 건수는 2024년 1,807건, 2025년 1,781건으로 집계됐다. 올해에도 8월 말 기준 1,200여 건 이상이 등록됐다.
동물등록은 관내 23개 등록대행 동물병원에서 할 수 있다. 변경신고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과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고 또는 방문 신고로 진행할 수 있다. 양산시는 내장형 동물등록 비용 일부도 지원하고 있다.
시는 자진신고 기간 이후인 11월에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미등록이나 정보 변경 미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막기 위해 반려동물 소유자의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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