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11월 2일부터 교통약자콜택시 관내 이용요금 체계를 변경한다. 관내 요금은 기존 기본요금 1,200원과 최대요금 2,400원에서 운행거리에 관계없이 1,700원을 내는 정액제로 바뀐다. 시내버스 일반요금이 변동되면 교통약자콜택시 관내 요금도 연동된다. 특별교통수단 회원등록자 가운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관내 이용 시 1회 1,000원의 감면요금을 적용받는다. 감면을 받으려면 요금 결제 때 운전원에게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관외 이용요금은 경남지역의 경우 운행 노선의 시외버스 운임을 적용한다. 부산지역은 기본요금 2,400원부터 최대 1만원 범위에서 운영한다. 김해시는 10월 1일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반영한 요금 조정안을 확정했다. 현재 교통약자콜택시 50대를 24시간 운영하며, 병원 진료와 출퇴근 등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