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11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관내 승강기를 관리하는 타 시·도 등록 유지관리업체 16곳을 대상으로 승강기 유지관리 실태를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울산시 등록 업체에 대한 점검에 이어 타 시·도 등록 업체의 안전관리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9월 기준 타 시·도 등록 업체 43곳이 울산에서 승강기 4,880대를 관리하고 있으며, 이번 점검 대상 16곳은 4,562대를 담당하고 있다. 울산시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울산지사는 3명으로 합동 점검반을 구성한다. 점검 기간 중 불시점검 방식으로 업체별 관리 현장 1곳을 선정해 승강기 2~3대를 표본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반은 유지관리업체의 자체점검 실시 여부와 항목별 이행 여부, 자체점검자의 자격, 점검반 구성, 점검 과정의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중대한 사고나 고장이 발생했을 때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통보했는지와 법정 통보기한을 지켰는지도 살핀다. 승강기 관리주체에 대해서는 유지관리업체의 자체점검에 대한 관리·감독 실태와 자체점검 결과의 전산 입력기한 준수 여부를 함께 확인한다. 울산시는 관계 법령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해당 업체 등록지 관할 시·도와 구·군에 통보할 예정이다. 이후 과태료 부과나 영업정지 등 필요한 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울산시는 앞서 6~7월 실태조사에서 자체점검 결과를 허위로 입력한 사례 등 7건을 확인하고, 관련 기술자와 승강기 관리주체에 업무정지와 과태료 처분 등을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