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월 1일부터 내년 5월 15일까지 산불방지대책본부 가동 - 양산시는 11월 1일부터 내년 5월 15일까지를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가동하는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시는 기후변화로 인한 고온 건조한 날씨로 산불 발생이 연중화・대형화됨에 따라 지역 실정에 맞는 산불방지종합대책을 수립했다. 산불예방을 위해 11월 1일부터 입산통제구역 지정 및 일부 등산로를 폐쇄할 계획이며, 산불감시카메라와 드론 등 첨단장비를 활용한 실시간 감시체계를 강화해 산불발생 우려가 높은 지역에 대한 순찰 및 계도 활동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산불감시원과 산불전문예방진화대 149명을 선발해 산불발생 취약지역에 집중배치해 산불 감시와 초동 진화에 투입하고, 산불발생시 선제적 대응을 위해 산불 진화 임차헬기 1대를 배치했다. 시는 산불 발생이 집중되는 이듬해 2~4월 명절 연휴, 청명・한식 등엔 산불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하고, 영농부산물 소각 및 입산자 실화로 인한 산불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김철환 산림과장은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역에서 쓰레기 및 영농부산물 소각행위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과실로 인해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사람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소각행위는 절대 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산림과 강묘정(☏055-392-2904)에게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