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11월 9일부터 2026년 하반기 불법자동차 단속
고성군이 11월 9일부터 11월 27일까지 불법 구조변경과 안전기준 위반, 무단방치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 차량을 단속한다.
고성군은 11월 9일부터 11월 27일까지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구조변경 승인 없이 개조한 자동차, 안전기준을 위반한 자동차, 불법명의 자동차, 무단방치 이륜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이륜차,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이륜자동차 등이다.
위반 차량 소유자에게는 위반 내용에 따라 임시검사명령, 과태료, 범칙금, 벌금 등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불법 구조변경 차량에는 원상복구 명령과 징역 또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안전기준 및 번호판 위반 차량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고성군은 고성경찰서와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차량을 점검할 예정이다. 무단방치 차량은 견인 후 자진 처리를 유도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강제 폐차 등 관련 절차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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