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겨울철 산업시설 화재·폭발 예방 점검 강화
울산시가 국가산업단지와 공장·창고, 폐기물 처리업체 등을 대상으로 겨울철 화재·폭발 예방을 위한 특별점검과 안전교육을 추진한다.
울산시는 겨울철 산업시설 화재와 폭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국가산업단지 사업장과 공장·창고, 폐기물 처리업체 등을 대상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시는 11월 5일부터 30일까지 자원순환시설 16곳과 제련소 1곳 등 17개 산업시설을 대상으로 소방·환경 분야 관계기관 합동 특별조사를 실시한다. 소방시설 관리 상태와 위험물 저장·취급 기준 준수 여부, 폐기물 보관·적재 기준, 환경오염 방지시설 등을 확인한다.
자원순환시설과 제련소 등 사업장 154곳의 대표와 소방안전관리자를 대상으로 폐기물·위험물 관리 기준과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요령에 대한 안전교육도 진행한다. 폐기물 소각업체를 대상으로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하고, 기업체 안전관리협의회 등을 통해 화재 사례와 예방수칙을 알릴 예정이다.
11월부터 12월까지는 연면적 500㎡ 이상 도장·금속가공 공장 등 소량 위험물 취급 사업장 144곳을 전수조사한다. 위험물 저장·취급 상태와 작업장의 환기·배기설비 작동 여부를 확인해 화재 위험요인을 점검한다.
울산시는 국가산업단지 사업장을 대상으로 겨울철 특별안전점검도 추진한다. 정유·석유화학 등 방폭관리가 필요한 13개 기업의 28개 공정에 대해서는 방폭설비 성능과 점화원 관리 실태를 조사한다.
11월 중순에는 울산시와 소방본부, 구·군이 참여하는 겨울철 안전대책 점검회의를 열어 산업단지와 전통시장, 요양원, 인파 밀집시설 등의 점검 현황과 보완 조치를 살핀다. 11월 24일에는 산업단지 기업체 경영진과 안전 간담회를 개최하고, 11월 26일에는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산업단지 안전관리 발표회를 진행한다. 발표회에는 유관기관 관계자와 기업 안전관리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산업재해 예방 사례와 방폭·화학안전 관련 내용을 공유할 예정이다.
울산시는 관계기관과 협력해 산업시설의 화재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안전관리 기준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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