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소방본부, 소방차 출동 방해 차량 강제처분 훈련
울산소방본부가 중구 시원길 일원에서 소방차 진입을 막는 차량에 대응하는 강제처분 훈련을 진행한다.
울산소방본부는 10월 19일 오후 2시 중구 시원길 일원에서 긴급출동을 방해하는 차량에 대한 강제처분 실전훈련을 실시한다.
이번 훈련은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소방차 진입이 지연되는 상황을 가정해 현장 대원의 강제처분 집행과 대응 절차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울산소방본부와 중부소방서 등에서 20여 명이 참여하며 지휘차와 펌프차 등 소방 차량 6대가 동원된다.
훈련에서는 폐차량을 활용해 소방차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한 강제돌파, 견인장비를 이용한 차량 이동, 소방차를 활용한 차량 밀어내기, 소화전 사용을 위한 차량 유리창 파손 등 4개 유형의 상황을 재현한다. 현장지휘관의 판단과 강제처분 결정·집행 절차를 확인하고 주변 차량과 보행자 통제 등 안전관리도 함께 점검한다.
소방기본법 제25조는 긴급출동 때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주정차 차량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울산소방본부는 강제처분 제도와 불법 주정차로 인한 출동 지연 위험을 알리는 활동도 이어갈 계획이다.
울산소방본부는 10월 중 관내 각 소방관서에서 자체훈련을 실시해 현장 대응 역량을 계속 점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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