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 인하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한다. 이번 조치는 행정안전부의 공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관련 고시 개정에 따른 것이다. 김해시는 8월 31일 공유재산심의회 의결을 거쳐 기존 2025년 말까지였던 감면 혜택을 연장하기로 했다. 임대료 감면 신청은 12월까지 받는다. 신청 대상은 관련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가운데 김해시 소유 공유재산을 사업 경영을 위해 직접 사용하는 경우다. 유흥주점업과 기타 사행성 업종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감면율은 소상공인의 경우 5%에서 1%로, 중소기업은 5%에서 3%로 조정된다. 신청자는 사용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체결한 부서에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미 임대료를 낸 경우에는 요건 검토 후 환급하고, 아직 부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면된 금액으로 부과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