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7일부터 18일까지 농가와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2027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참여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 농가는 김해시에 거주하며 관내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와 농업법인 등이다. 신규 참여 농가는 3명 이내, 2026년 참여 농가는 5명 이내를 기본으로 배정하며,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농가당 최대 9명까지 신청할 수 있다. 2027년부터 농가 신청은 연 1회로 줄어 하반기 추가 신청은 받지 않는다. 결혼이민자는 신청일 현재 김해시에 거주하면 신청할 수 있으며, 본국에 거주하는 가족은 결혼이민자 1명당 최대 10명까지 추천할 수 있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