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하천·계곡 불법점용 시설물 현장점검
양산시가 하천과 계곡의 불법점용 시설물 설치를 막기 위해 재발 우려 지역을 현장점검했다.
양산시는 여름철 하천구역의 불법 점용시설물 설치를 방지하기 위해 재발 우려 지역을 대상으로 특별단속반을 구성하고 현장점검을 진행했다.
김희용 양산시 부시장이 주재한 점검에는 특별 단속 점검반이 참여했다. 점검반은 중점관리 지역인 용연천 주변 업소를 중심으로 불법점용 시설물 설치 여부와 하천관리 현황을 확인했다.
양산시는 앞으로도 하천 내 불법 점용시설과 관련 행위를 지속적으로 살피고 위반사항을 관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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