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9월 정기분 재산세 628억원 부과
양산시가 9월 정기분 재산세로 약 9만1천건, 총 628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양산시는 2026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로 약 9만1천건, 총 628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부과액 627억원보다 1억원 늘어난 규모다.
토지분 재산세는 개별공시지가가 전년보다 1.66% 상승한 영향으로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주택분은 공동주택가격이 전년보다 0.39% 하락해 소폭 감소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건축물과 주택,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7월에는 건축물과 주택분의 2분의 1을, 9월에는 토지와 나머지 주택분의 2분의 1을 부과한다. 주택분 본세가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9월 30일까지다. 종이 고지서 외에 모바일 전자고지서를 이용할 수 있으며, 전자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본인 인증 후 과세 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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