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대동첨단일반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취득세 추징을 막기 위해 건축물 사용승인을 신속하게 처리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업들은 토지를 취득하면서 일정 기간 안에 건물을 완공하고 직접 사용하는 조건으로 취득세를 경감받았다. 시는 사용승인 기한이 도래한 건축물 24건의 절차를 완료해 기업의 부담을 줄였다고 설명했다. 김해시는 환경정책과, 도로과, 하수과 등 12개 부서와 대동첨단산단 기업체협의회가 참여하는 협업 체계를 마련하고 사용승인 절차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입주기업의 공장 가동을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