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는 낙찰차액과 계약심사 절감액을 예산부서에서 회수해 통합 관리하는 재정 운영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2024년 6월 개정된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관련 절감액을 예산부서에 통지하는 의무를 준수하고, 부서별로 사용되던 재원을 관리할 계획이다. 최근 3년간 집행 현황 분석에서는 연평균 352억 원의 절감 예산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낙찰차액은 연평균 247억 원, 계약심사 절감액은 연평균 105억 원이며, 3년간 누적액은 1,056억 원이다. 시는 회수한 재원을 핵심 공약, 민생 경제 회복, 안전 인프라 구축 등에 활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