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성평등가족부 · 가족지원과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 가구에 아동양육, 검정고시 학습비, 자립지원촉진수당 등 지원
- 지원 대상
- ○ 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이면서 아동을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청소년한부모 가구
- 선정 기준
- ○ 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이면서 아동을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청소년한부모 가구
- 지원 내용
- ○ (연령 조건) 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인 한 부모 가구 ○ (소득 조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 ○ (세부 내용) 아동양육비(월 37만원 또는 월 40만원*), 검정고시학습비 등(연 154만원 이내), 자립촉진수당(월 10만원) * 생계급여 지원 한부모가족도 동일하게 지원, 0~1세 자녀 양육일 경우 월 40만원 지원
- 신청 기간
-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접수 기관
- 주민센터
- 전화 문의
- 한부모상담전화/1577-4206
- 지원 유형
-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