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센인 피해사건의 피해자 지원
보건복지부 · 질병정책과
한센인 피해자로 인정된 자에게 위로지원금 및 의료지원금 등을 지급
- 지원 대상
- ○ 한센인 피해자 본인(생존자 본인에 한함) ○ 한센인 피해 사건 진상 규명 위원회에서 피해자로 결정된 자
- 선정 기준
- ○ 한센인 피해 사건 진상 규명 위원회에서 피해자로 결정된 자
- 지원 내용
- ○ 한센인 피해 사건 진상 규명 위원회에서 심사, 결정한 피해자로서 의료지원금, 위로지원금 지급 대상으로 결정한 사람 - 위로지원금 : 피해자로 결정된 모든 한센인에게 소득과 관계없이 매월 190,000원 지급('24년부터 190,000원 지급) - 의료지원금 : 의료지원금 지급대상으로 결정된 한센인 피해자에게 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 지급 · 향후 치료비, 간호 소요경비, 보장구 구매비 등을 객관적으로 산정하여 지급 결정 · 계속 치료, 상시 보호 또는 보조 장구의 사용이 필요한 피해자에게 의료지원금을 지급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보건소
- 전화 문의
- 보건복지부/129
- 지원 유형
- 의료지원||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