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성평등가족부 · 다문화가족과
다문화 가족 대상으로 공공기관 등 이용시 통·번역 지원, 생활정보 안내 및 상담 지원
- 지원 대상
- ○ 다문화 가족 및 다문화 가족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개인 또는 기관
- 선정 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지원 내용
- ○ 다문화 가족 입국 초기상담, 통역 및 번역 지원, 가족 간 의사소통 및 생활상담, 행정·사법·공공기관 이용 중 통번역 위기 상황 시 긴급 지원 등 ○ 한국말이 서툰 결혼이민자의 가족·사회생활에 필요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한 통·번역 서비스 제공 - 제공 언어 : 결혼이민자 주요 출신국 언어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접수 기관
- 가족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전화 문의
- 다누리콜센터/1577-1366
- 지원 유형
- 기타||상담/법률지원||서비스(돌봄)||서비스(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