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보육·교육신혼·출산·육아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

성평등가족부 · 가족지원과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 가족에게 주거 제공, 자립, 심리치료 지원, 의료혜택 등 지원

지원 대상
○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부자.모자.미혼모자.조손 가족. 미혼모)
선정 기준
○ 소득 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 인정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 24세 이하의 청소년한부모는 소득 수준 관계없이 출산지원시설에 입소 가능 ※「위기임신보호출산법」상의 위기임산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가능
지원 내용
○ 시설 기능보강 지원, 시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입소자 상담 의료치료 지원, 사회복무요원 인력경비 지원
신청 기간
상시신청(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신청 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접수 기관
시·군·구청
전화 문의
해당지역 시군구청/-
지원 유형
시설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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