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보육·교육구직자학생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성평등가족부 · 학교밖청소년지원과

학교 밖 청소년에게 상담, 교육,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 관련 프로그램 제공

지원 대상
○ 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유·무선 상담 : 전화(지역 번호+1338), 휴대전화 문자상담 (#1388), 사이버 채팅 상담(www.cyber1388.kr)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에 맞는 학업복귀 및 직업체험 프로그램 제공 등
신청 기간
자세한 날짜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서비스담당자 확인 필요
신청 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접수 기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전화 문의
전국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1388
지원 유형
상담/법률지원||이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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