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 상담소 운영
성평등가족부 · 성폭력방지과
성폭력 피해자 및 가족을 위한 상담, 의료, 법률, 치료회복 프로그램 지원
- 지원 대상
- 성폭력 피해자 및 그 가족
- 선정 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지원 내용
- 심리, 정서, 신체적으로 위기 상태에 있는 성폭력 피해자에게 상담 및 의료·수사·법률 지원 서비스 연계, 치료회복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피해 회복 지원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여성긴급전화(1366), 성폭력 피해 상담소,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 전화 문의
- 여성긴급전화/1366
- 지원 유형
- 기타(상담)||상담/법률지원||서비스(의료)||의료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