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피해아동 청소년 통합지원 사업
성평등가족부 · 폭력예방교육과
성매매피해 아동·청소년 등을 위해 상담, 구조, 자립 및 자활 등의 서비스 지원
- 지원 대상
- ․검찰 및 경찰에서 통지 된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아웃리치, 사이버 또래 상담실, 성매매 피해상담소 등 유관기관에서 연계된 청소년
- 선정 기준
- ․검찰 및 경찰에서 통지 된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아웃리치, 사이버 또래 상담실, 성매매 피해상담소 등 유관기관에서 연계된 청소년
- 지원 내용
-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한 긴급 구조, 상담, 보호, 자립․자활, 치료․회복 등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 전화 문의
- 한국여성인권진흥원/02-6363-8401
- 지원 유형
- 기타(교육)||기타(상담)||상담/법률지원||서비스(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