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시설 운영 지원
성평등가족부 · 청소년자립지원과
가정 밖 청소년들을 일정기간 보호하면서 상담·주거·학업·자립 등 지원
- 지원 대상
- 가정 밖 청소년(만9~24세)으로 전문기관에서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
- 선정 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지원 내용
- 가정 밖 청소년들이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보호하면서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전국 청소년복지시설(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 전화 문의
-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1388
- 지원 유형
- 서비스(돌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