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
보건복지부 · 자활정책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자활지원서비스 제공
- 지원 대상
- ○ 지원대상 - 지역자활센터
- 선정 기준
- ○ 선정기준 - 신청법인의 지역사회 복지사업 및 자활 지원사업의 수행능력 및 경험 등 -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여부 - 지역자활센터의 지역 간 균형 배치 - 신청법인 소재지의 자활 지원 수요 및 저소득층 밀집 정도 - 신청법인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의 의견 등
- 지원 내용
-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 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는 핵심 인프라인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
- 신청 기간
- 접수기관에 문의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 전화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지원 유형
- 문화/여가지원||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