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주거·자립장애인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 운영 지원

보건복지부 · 장애인정책과

장애인 대상으로 자립생활 기술훈련 등 사회참여 활동 지원

지원 대상
○ 모든 유형의 장애인으로 하되, 사업내용에 따라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우선 대상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장애인을 대상으로 포괄적인 자립생활 정보제공, 권익옹호 활동, 동료상담, 자립생활 기술 훈련 등의 서비스를 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역량 강화와 지역사회에서의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 지원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전화 문의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044-202-3183||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044-202-3184
지원 유형
기타||문화/여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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