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 운영 지원
보건복지부 · 장애인정책과
장애인 대상으로 자립생활 기술훈련 등 사회참여 활동 지원
- 지원 대상
- ○ 모든 유형의 장애인으로 하되, 사업내용에 따라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우선 대상
- 선정 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지원 내용
- ○ 장애인을 대상으로 포괄적인 자립생활 정보제공, 권익옹호 활동, 동료상담, 자립생활 기술 훈련 등의 서비스를 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역량 강화와 지역사회에서의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 지원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 전화 문의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044-202-3183||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044-202-3184
- 지원 유형
- 기타||문화/여가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