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보조견 전문훈련기관 지원
보건복지부 · 장애인정책과
시각·청각·지체 장애인에게 장애인 보조견 훈련·보급 프로그램 지원
- 지원 대상
- ○ 시각 및 청각, 지체장애인 등
- 선정 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지원 내용
- ○ 장애인 보조견 훈련·보급 프로그램 지원 - 장애인 보조견 훈련 및 보급사업 - 장애인 보조견 사후관리 - 장애인 보조견 캠페인 및 홍보 등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한국장애인도우미견협회
- 전화 문의
- 한국장애인도우미견협회/031-691-7782
- 지원 유형
-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