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보호·돌봄장애인

장애인보조견 전문훈련기관 지원

보건복지부 · 장애인정책과

시각·청각·지체 장애인에게 장애인 보조견 훈련·보급 프로그램 지원

지원 대상
○ 시각 및 청각, 지체장애인 등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장애인 보조견 훈련·보급 프로그램 지원 - 장애인 보조견 훈련 및 보급사업 - 장애인 보조견 사후관리 - 장애인 보조견 캠페인 및 홍보 등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한국장애인도우미견협회
전화 문의
한국장애인도우미견협회/031-691-7782
지원 유형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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