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행정·안전신혼·출산·육아장애인

실종아동 보호 및 지원

보건복지부 · 아동학대대응과

실종아동 및 장애인의 가족을 위한 예방교육, 가족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

지원 대상
○ 실종아동, 실종 장애인(지적·자폐성·정신)과 그 가족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실종아동등 가족지원, 실종·유괴예방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직접입력
접수 기관
아동권리보장원(실종아동전문팀)
전화 문의
아동권리보장원(실종아동전문팀)/02-777-0182
지원 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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