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 보호 및 지원
보건복지부 · 아동학대대응과
실종아동 및 장애인의 가족을 위한 예방교육, 가족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
- 지원 대상
- ○ 실종아동, 실종 장애인(지적·자폐성·정신)과 그 가족
- 선정 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지원 내용
- ○ 실종아동등 가족지원, 실종·유괴예방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접수 기관
- 아동권리보장원(실종아동전문팀)
- 전화 문의
- 아동권리보장원(실종아동전문팀)/02-777-0182
- 지원 유형
-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