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종사자 상해보험 가입 지원
보건복지부 ·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기관 종사자에게 상해보험료 1인당 연간 10,000원 지원
- 지원 대상
- ○ 사회복지 기관에 종사하는 자
- 선정 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지원 내용
- ○ 사회복지종사자 상해보험 보험료 20,000원(1년/1인) 중 10,000원 지원 ○보험 담보 주요 내용 - 상해 사망 - 상해 후유장해 - 상해 입원일당비 - 상해 골절진단비 - 상해 화상진단비 - 상해 의료지원비
- 신청 기간
- 예산 소진시 까지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접수 기관
- 한국사회복지공제회
- 전화 문의
- 한국사회복지공제회 홍보마케팅팀/02-3775-8899
- 지원 유형
- 현금(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