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고용·창업일반

사회복지 종사자 상해보험 가입 지원

보건복지부 ·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기관 종사자에게 상해보험료 1인당 연간 10,000원 지원

지원 대상
○ 사회복지 기관에 종사하는 자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사회복지종사자 상해보험 보험료 20,000원(1년/1인) 중 10,000원 지원 ○보험 담보 주요 내용 - 상해 사망 - 상해 후유장해 - 상해 입원일당비 - 상해 골절진단비 - 상해 화상진단비 - 상해 의료지원비
신청 기간
예산 소진시 까지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 기관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전화 문의
한국사회복지공제회 홍보마케팅팀/02-3775-8899
지원 유형
현금(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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