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준비서비스제공
보건복지부 · 인구정책총괄과
국민을 대상으로 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 등 종합적인 노후준비 진단·상담 등 서비스 제공
- 지원 대상
- ○ 전 국민
- 선정 기준
- ○ 전 국민
- 지원 내용
- ○ 노후준비에 필요한 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 등의 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노후준비 진단, 상담, 교육, 관계기관 연계, 사후관리 서비스 제공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 접수 기관
- 국민연금공단 거점지사 또는 지자체 노후준비지원센터
- 전화 문의
- 국민연금공단/1355
- 지원 유형
- 기타(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