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운영 지원
보건복지부 · 노인정책과
학대피해노인 및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전용쉼터, 법률지원 등을 제공
- 지원 대상
- ○ 학대피해노인 및 그 가족
- 선정 기준
- ○ 학대피해노인 및 그 가족
- 지원 내용
- ○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학대행위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판정, 노인인권보호, 노인학대예방, 노인인식개선 서비스 제공 ○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학대받는 노인에게 일시 보호, 법률 지원, 전문 상담 등의 서비스 제공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노인보호전문기관
- 전화 문의
-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
- 지원 유형
- 상담/법률지원||서비스(돌봄)||서비스(일자리)||시설이용||현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