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주거·자립일반

북한이탈주민 주택 알선 지원

통일부 · 교육기획과

북한이탈주민 주택 알선 지원

지원 대상
○ 북한이탈주민으로 보호 "또는 비보호" 결정된 자
선정 기준
○ 북한이탈주민 중 정착지원법 제8조에 따른 보호 대상자
지원 내용
○ 보호 결정에 의거 단독세대 및 가족 세대로 결정된 사람.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무소(하나원) 교육(3개월) 중인 북한이탈주민으로부터 희망지역을 접수하여 하나원 수료이후 거주할 임대주택(LH, SH 등) 제공(초기 알선)
신청 기간
하나원 교육기간 중 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전화 문의
통일부 교육기획과/031-670-9327
지원 유형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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