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급여
보건복지부 · 요양보험제도과
장기요양원이 수급자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 목욕, 간호 등 서비스 제공
- 지원 대상
- ○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 요양 1~5등급을 받은 수급자
- 선정 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지원 내용
- ○ 장기 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지원, 목욕, 간호 서비스 제공(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 장기요양기관에서 수급자의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제공(주야간보호, 단기보호)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장기요양기관
- 전화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지원 유형
- 서비스(돌봄)||서비스(의료)||의료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