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생활안정어르신

재가급여

보건복지부 · 요양보험제도과

장기요양원이 수급자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 목욕, 간호 등 서비스 제공

지원 대상
○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 요양 1~5등급을 받은 수급자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장기 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지원, 목욕, 간호 서비스 제공(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 장기요양기관에서 수급자의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제공(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장기요양기관
전화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지원 유형
서비스(돌봄)||서비스(의료)||의료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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