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가족 양육 지원
보건복지부 · 장애인서비스과
상시적인 돌봄이 요구되는 장애아 가정에 돌봄 서비스 지원(가구당 연 1,080시간 지원)
- 지원 대상
- ○ 18세 미만 중증장애 아동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무료),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이용료의 40% 본인부담) - 장애등급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 아동
- 선정 기준
- ○ 지원 대상 : 18세 미만의 등록한 중증 장애인 ○ 연령 기준 : 신청일 현재 18세 미만인자 ○ 장애등급 - 신청일 현재, 장애인 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동 ○ 소득기준 : 없음
- 지원 내용
- ○ 급여액 : 1 가정 당 연 1,080시간 지원 ○ 서비스 내용 : 돌봄 서비스, 휴식지원프로그램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접수 기관
- 주민센터
- 전화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지원 유형
- 서비스(돌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