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고용·창업장애인

중증장애인직업재활 지원(훈련수당)

보건복지부 · 장애인자립기반과

직업재활서비스제공 및 훈련수당(월 13만원) 지급

지원 대상
○ 15세 이상 등록 중증장애인
선정 기준
○ 15세 이상 등록 중증장애인
지원 내용
○ 직업상담, 직업평가, 직업적응 훈련 등 직업재활 서비스 제공 ○ 현장중심직업재활센터 등 참여 훈련수당(월 10만원) 지급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한국장애인개발원
전화 문의
한국장애인개발원/02-3433-0600
지원 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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