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보건복지부 · 기초의료보장과
의료급여 장애인보조기기 구입금액 지원(기준액, 고시금액 및 실구입금액 중 최저금액 지급)
- 지원 대상
-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선정 기준
- ○ 장애인 보조기기 유형별 필요한 보조기기급여신청서, 보조기기 처방전, 검사 결과지 제출하여 지자체의 수급적격여부 판정 이후 구입 및 청구 - 동일 보조기기 유형별로 1명당 내구연한의 기간 내에 1회만 인정
- 지원 내용
-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등록 장애인에 대해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 비용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주민센터
- 전화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지원 유형
- 의료지원||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