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보건·의료장애인

의료급여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보건복지부 · 기초의료보장과

의료급여 장애인보조기기 구입금액 지원(기준액, 고시금액 및 실구입금액 중 최저금액 지급)

지원 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선정 기준
○ 장애인 보조기기 유형별 필요한 보조기기급여신청서, 보조기기 처방전, 검사 결과지 제출하여 지자체의 수급적격여부 판정 이후 구입 및 청구 - 동일 보조기기 유형별로 1명당 내구연한의 기간 내에 1회만 인정
지원 내용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등록 장애인에 대해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 비용 지원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주민센터
전화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지원 유형
의료지원||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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