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안전 관리자금 융자 지원
산업통상부 · 에너지안전과
LPG충전·판매사업자 등에게 가스유통구조 개선 및 노후시설 개선 지원
- 지원 대상
- ○ LPG충전사업자, LPG판매사업자, 집단공급사업자, 가스용품 및 용기 등 제조사업자, 수입사, 도시가스사업자, 전문검사기관
- 선정 기준
- ○ 소상공인, 중소·중견·대기업 등 대출을 받고자 하는 자는 추천기관(한국도시가스협회 등 6개 기관)에서 대출추천을 받아 대출취급기관(전국 15개 시중은행)에 대출을 신청
- 지원 내용
- ○ 가스 유통구조 개선 사업
- 신청 기간
- 매년 사업공고 후 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한국에너지공단
- 전화 문의
- 한국에너지공단/052-920-0498
- 지원 유형
- 현금(융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