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만취약지 지원
보건복지부 · 공공의료과
분만취약지의 의료기관에 시설과 장비구매비, 인건비 등을 지원
- 지원 대상
- ○ 분만취약지 의료기관 ○ 선정위원회 평가 선정
- 선정 기준
- ○ 선정위원회 평가 선정
- 지원 내용
- ○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 지정병원에 시설, 장비구매비 및 인건비 지원 - 1차년도 : 시설장비비 12억원, 운영비 2.5억원(6개월) - 2차년도 이후 : 운영비 5억원
- 신청 기간
- 사업 공모 시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배포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공공보건정책관 공공의료과
- 전화 문의
-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044-202-2546||국립중앙의료원 중앙모자의료센터/02-6362-3765
- 지원 유형
-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