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보건복지부 · 건강증진과
영유아 건강검진 중 발달평가 결과 ‘심화평가 권고’ 대상 영유아에게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 지원 대상
- ○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 결과 '심화평가 권고'로 평가된 대상
- 선정 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지원 내용
- ○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 최대 40만 원 ○ 그외 건강보험가입자 : 최대 20만 원
- 신청 기간
-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내에 발달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정밀검사를 받은 해의 다음해 6월말까지 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보건소
- 전화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지원 유형
- 서비스(의료)||의료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