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엽산제, 철분제 지원
보건복지부 · 출산정책과
○ (엽산제) 임신 전후 3개월까지 엽산제 지원 ○ (철분제) 임신 16주부터 철분제 5개
- 지원 대상
- ○ (엽산제) 임신 전후 3개월 ○ (철분제) 임신 16주 이상
- 선정 기준
- 보건소 등록 임산부
- 지원 내용
- ○ (엽산제) 임신 전후 3개월까지 엽산제 지원 ○ (철분제) 임신 16주부터 철분제 5개월분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보건소
- 전화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지원 유형
- 의료지원||현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