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 원예산업과
건고추용 고추 재배를 지원한 농업인·농업법인에 재배시설비 지원
- 지원 대상
- ○ 고추비가림재배시설에서 건고추용 고추 재배를 희망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 선정 기준
- 시군에서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지원 자격·요건에 따라 사업취지 및 목적에 맞는 신청자를 선정
- 지원 내용
- ○ 관수시설(점적관수, 스프링클러, 관정), 환경관리시설(자동개폐기, 차광망)을 포함한 고추비가림재배시설 지원
- 신청 기간
- 매년12월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 전화 문의
- 해당지역 시군구청/시군구별 상이
- 지원 유형
-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