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농림축산어업장애인국가유공자

식물 품종보호 수수료의 면제 및 반환

농림축산식품부 · 품종보호과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국가유공자 및 유가족등에게 수수료를 면제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 규칙 제6조에 따른 자격 - 국가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 - 5.18민주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 - 고엽제 후유증 환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및 3세 환자 - 특수임무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 - 참전 유공자 -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선정 기준
○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 제6조(품종보호료의 면제 및 반환)에 따라 해당하는 자
지원 내용
○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0조, 제126조 및 징수규칙에 따라 국가유공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수수료를 면제
신청 기간
수수료 납부기한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종자원
전화 문의
국립종자원 품종보호과/054-912-0113
지원 유형
현금(감면)
← 혜택 검색으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