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약자의 지재권 보호 지원
지식재산처 · 디자인분쟁대응과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공익변리서비스를 무상지원(예: 서류작성, 컨설팅 등)
- 지원 대상
- 발명진흥법에서 정하는 사회적 약자
- 선정 기준
- 의료급여 수급권자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장애인 학생 소기업 만 6세 이상 만 19세 미만 대기업과 분쟁 중인 중기업 5.18 민주유공자 및 유가족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특수임무유공자 및 유가족 병(兵) 또는 사회복무요원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참전유공자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예비)청년창업자 차상위계층 중위소득125% 이하인 국민 등 사회적약자
- 지원 내용
- 사회적 약자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상담, 서류작성 지원, 심판 및 심결취소소송 대리, 침해관련 민사소송 비용지원 등 무료 변리서비스 제공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접수 기관
-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 전화 문의
-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02-6006-4300
- 지원 유형
- 기타(상담)||상담/법률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