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운영 지원
성평등가족부 · 청소년자립지원과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 긴급구조, 학업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
- 지원 대상
- ○ 만 9세~24세 (위기)청소년
- 선정 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지원 내용
- ○ 위기 청소년에 대한 상담, 긴급 구조, 학업지원, 자활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접수 기관
-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전화 문의
-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1388
- 지원 유형
- 기타(상담)||상담/법률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