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 임대 서비스
농림축산식품부 · 첨단기자재종자과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에 단기간 임대 지원(1~3일)
- 지원 대상
- ○ 농업인(개인)과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 농기계 공동 이용 조직(단체) 및 지역농협 등 ○ 관내 농업인뿐만 아니라 해당 시·군의 농경지를 타 지역에서 출입 경작하는 농업인
- 선정 기준
- ○ 시장, 군수, 구청장 단, 농업기술센터를 설치, 운용하고 있는 광역시에서 농기계 임대 사업소를 설치하고 농기계 임대를 신청하는 지역 농업인에게 농기계를 단기간(1~3일) 임대
- 지원 내용
- ○ 시장, 군수, 구청장이 확보한 임대 농기계를 농업인,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 농기계 공동 이용 조직과 농협 농기계 은행사업 참여 지역농협 등에 임대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 전화 문의
- 시군구 농기계임대사업소/0
- 지원 유형
-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