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고용·창업소상공인

중소기업 정책자금 성과 향상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 기업금융과

경영개선 희망기업 등에 기업진단, 정책자금과 연계된 컨설팅 등을 지원

지원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 융자신청 희망기업 또는 대출잔액 보유 기업 등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기업진단 - 정책자금 신청·지원기업을 대상으로 업종별 전문가의 진단을 통해 문제점 분석, 성장전략 제시 및 연계지원 ○ 시설투자촉진 - 정책자금 중 시설자금 융자 시 수반되는 근저당권설정비용 및 감정평가수수료 지원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 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전화 문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조혁신처/055-751-9855
지원 유형
서비스(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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