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정책자금 성과 향상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 기업금융과
경영개선 희망기업 등에 기업진단, 정책자금과 연계된 컨설팅 등을 지원
- 지원 대상
- ○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 융자신청 희망기업 또는 대출잔액 보유 기업 등
- 선정 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지원 내용
- ○ 기업진단 - 정책자금 신청·지원기업을 대상으로 업종별 전문가의 진단을 통해 문제점 분석, 성장전략 제시 및 연계지원 ○ 시설투자촉진 - 정책자금 중 시설자금 융자 시 수반되는 근저당권설정비용 및 감정평가수수료 지원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접수 기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전화 문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조혁신처/055-751-9855
- 지원 유형
- 서비스(일자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