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문화·환경소상공인

굴뚝 원격 감시체계 구축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 · 대기관리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굴뚝 자동측정기기 설치 및 운영 관리비용 지원

지원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은 제외
선정 기준
○ 자치단체의 장이 신청 접수 서류를 검토하여 선정
지원 내용
○ 굴뚝 자동측정 기기 설치 및 운영 관리비 지원
신청 기간
(매년) 관할 지자체 공고 후 ~ 예산 소진시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시·군·구청
전화 문의
해당지역 시군구청/0442016908
지원 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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