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뚝 원격 감시체계 구축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 · 대기관리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굴뚝 자동측정기기 설치 및 운영 관리비용 지원
- 지원 대상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은 제외
- 선정 기준
- ○ 자치단체의 장이 신청 접수 서류를 검토하여 선정
- 지원 내용
- ○ 굴뚝 자동측정 기기 설치 및 운영 관리비 지원
- 신청 기간
- (매년) 관할 지자체 공고 후 ~ 예산 소진시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 전화 문의
- 해당지역 시군구청/0442016908
- 지원 유형
-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