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채권보험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 기업금융과
중소기업이 취득한 매출채권을 보험에 가입하고, 구매기업의 채무불이행 시 보험금 지급
- 지원 대상
- 전체 업종(단, 보험운용 필요성이 낮은 일부 업종 제외)
- 선정 기준
- 매출채권 보험 청약을 신청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보험인수심사를 통해 보험에 가입
- 지원 내용
- 보험 가입 후 구매자의 폐업, 이행지체 등의 사유로 매출채권(어음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 구매자별 보험금액(보험한도)과 실제 손해금액의 80% 중 적은 금액을 보상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접수 기관
- 신용보증기금 신용보험센터 및 영업점
- 전화 문의
- 신용보증기금 신용보험부/053-430-4383
- 지원 유형
- 현금(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