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플랜트 시장개척 지원
산업통상부 · 통상협력국
해외 플랜트 관련 기업에게 공정설비, 시장조사 등의 비용 일부를 지원
- 지원 대상
- ○ 해외 플랜트 수주활동을 하는 EPC사, 엔지니어링사, 설비 제조사 등
- 선정 기준
- ○ 프로젝트 실현가능성 및 수주가능성
- 지원 내용
- ○ 지원분야 : 해외플랜트 EPC, 공정설비, 산업개발계획, 시장개척 조사 비용의 일부를 지원 (중소기업 75%, 중견기업 50%) ○ 수시접수 후, 연간 4~5회 평가를 거쳐 지원
- 신청 기간
- 연중 수시접수 (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접수 기관
- 한국플랜트산업협회
- 전화 문의
- 한국플랜트산업협회/02-3452-7972
- 지원 유형
-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