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및 중소기업 디도스 사이버대피소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사이버침해대응과
영세,중소기업을 위해 디도스 트래픽을 분석·차단하는 무료 지원서비스 제공
- 지원 대상
- ○ 영세.중소기업 ○ 협박·금전적 요구 등에 의한 디도스 공격이 예상되거나 현재 디도스가 발생하여 피해를 보고 있는 영세 및 중소기업
- 선정 기준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지원 내용
- ○ 보안 투자가 어려운 중소기업의 침해사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DDoS 트래픽을 대피소로 우회하여 분석·차단하는 중소기업 무료 지원 서비스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접수 기관
- 한국인터넷진흥원
- 전화 문의
- 한국인터넷진흥원/02-405-4769
- 지원 유형
-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