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인정 신청자 등에 대한 주거지원
법무부 · 난민정책과
난민인정자 등에게 숙소 및 식사, 의료지원, 사회적응교육 등 주거지원
- 지원 대상
- ○ 난민인정 신청자, 인도적 체류허가자, 난민인정자 등
- 선정 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지원 내용
- ○ 숙소 및 식사 제공, 일용품 급여, 침구 및 물품 대여, 의료지원, 사회 적응교육 등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 전화 문의
-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 지원 유형
- 서비스(일자리)||의료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