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주거·자립일반

난민인정 신청자 등에 대한 주거지원

법무부 · 난민정책과

난민인정자 등에게 숙소 및 식사, 의료지원, 사회적응교육 등 주거지원

지원 대상
○ 난민인정 신청자, 인도적 체류허가자, 난민인정자 등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숙소 및 식사 제공, 일용품 급여, 침구 및 물품 대여, 의료지원, 사회 적응교육 등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외국인종합안내센터
전화 문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지원 유형
서비스(일자리)||의료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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