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인정 신청자 생계비 지원
법무부 · 난민정책과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있는 난민신청자에게 생계비 지원
- 지원 대상
- ○ 난민신청자 중 난민인정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있는 자
- 선정 기준
- ○ 생계비 지원 제외대상이 아닌 난민인정 신청자 중 인도적 사유가 있거나 기본적인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등 지원이 절실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지원 ※ 예산 사정에 따라 지원 금액 감액 혹은 중단될 수 있음
- 지원 내용
- ○ 법무부장관 고시에 따라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6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생계비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난민신청자 중 난민인정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 관서
- 전화 문의
-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 지원 유형
- 현금